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22607-408, 1990.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재재산22607-408, 1990.04.26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주택에 가입하여 내집을 마련한 직장인이 (1가구1주택) 아파트에 입주해 6개월간 거주하다가 근무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시ㆍ읍명으로 퇴거해 임차주택에서 2년6개월 거주하다가 당초 아파트로 재전입한후 그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거주기간계산에 합산되는지,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시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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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