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소재 ○○동 집을 매도한 경우 ○○ 시골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며 가옥대장은 었으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아버님을 제외한 세대원이 사실상 ○○동에 거주한 것이 증빙되고 아버님을 농사일로 부득이 시골에 거주하신 사실이 입증된다면 1세대 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중 예외적인 경우인 일시퇴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시골 소재 건물로 1990.02월경에 매도하고 농가및 기타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동 건물도 1990.04 ~ 06월경에 부득이 매도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문의한 결과 ○○동 소재건물을 팔 경우 시골 건물과 중복소유기간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동 건물을 1990.06월에 팔경우 매도시점은 분명히 1세대 1주택이므로 최종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주택은 중복 소유기간이 인정된다할 지라도 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고(실제생활근거지였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법 취지나 일반상식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와 같은경우 국세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와 동일한 경우라면 꼭 국세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구제받을수가 있는지여부와 소송절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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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