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확정 결정시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863, 1983.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863, 1983.03.15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6월 29일자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인하여 9,000,000원을 더 납부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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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
※ 소득1264-863, 1983.03.15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귀문의 경우는 확정 결정시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