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3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확정 결정시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863, 1983.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863, 1983.03.15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6월 29일자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인하여 9,000,000원을 더 납부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 ※ 소득1264-863, 1983.03.15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귀문의 경우는 확정 결정시에 자진신고 납부한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