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30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배경설명) 아파트 1채(1가구 1주택) *잔금지급일 : 1987.09.01 *입주일 : 1987.09.05 *주민등록전입 : 1988.09.11 *매각예정일 : 1990.09.30 (질의내용) 위 내용처럼 가사형편상 실제입주일보다 약 1년 늦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는데도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1987.09.05 입주하였고 그후 계속하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세대주 카드나 인근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