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배경설명)
아파트 1채(1가구 1주택)
*잔금지급일 : 1987.09.01
*입주일 : 1987.09.05
*주민등록전입 : 1988.09.11
*매각예정일 : 1990.09.30
(질의내용)
위 내용처럼 가사형편상 실제입주일보다 약 1년 늦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는데도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1987.09.05 입주하였고 그후 계속하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세대주 카드나 인근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