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갑”이란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한 대지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갑”의 명의로 2필지로 분할한 뒤 그 위에 2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2개의 대지 및 건물을 모두 “갑”의 명의로 소유 등기를 했을 때 세재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래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세법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2) 대지 또는 건평의 크기(소유 자산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지
3)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