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공인감정사의 감정을 받은 감정가액을 법인기업이 승계했을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1989.08.0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1989.08.01 이후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나온 예규(국세청 재산1254-2726, 1988.09.22)에 의하면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 어느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② 또한(통칙 3-8-2...45)에 의하면 자산의 대가를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가액계산시 물품의 인도 또는 수령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싼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물품으로 보아 감정가액(시가)을 양도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③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고정자산 가액을 법인으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3가지로 양도할 수가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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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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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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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