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5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 1주택 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남구 ○○동 ○○번지에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로 아버지소유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강남구 ○○동 ○○번지 (집앞 마당)로 서울시와 이웃집인 이○○씨 앞으로 이전되고 도시계획상 ○○동 ○○번지 (지목상 임야)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본인명의로 등기하여 정원으로 사용하다 1984.04.26일 아버지소유 주택과 본 대지를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