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35, 1986.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6.09.16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전기통신공사에게 동공사의 청사 신축용의 공공사업 용지로서 사업인정고시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재산01254-2835, 1986.09.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