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35, 1986.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6.09.16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전기통신공사에게 동공사의 청사 신축용의 공공사업 용지로서 사업인정고시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재산01254-2835, 1986.09.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