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40, 1986.11.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40, 1986.11.24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에서는 타인자산과 본인자산과 공동으로 담보된 경우에는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의함.
아 래
가. 공동(본인A, 타인B) 담보설정일 : 1981년 10월 20일
나. 은행채권 최고액 : 32,000,000원
다. 타인B 근저당권 설정 해지일 : 1984년 10월 02일
라. 본인A 상속개시일 : 1986년 11월 23일
마. 본인A 상속개시 시점 기준 시가액 : 5,000,000원
바. 타인B 근저당권 설정 해지 시점 기준시가액 : 3,000,000원
* 계 산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적용한다.
| 32,000,000원(공동담보채권 최고액) | × | 5,000,000원(마) |
| 8,000,000원(마+바) |
| = 20,000,000원(A에 대한 상속자산 가액) |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거 32,000,000원 전액 상속자산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