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29.1985.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529, 1985.05.21
1. 질의내용 요약
1. 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989.08.01. 개정 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2. 이때의 신축이라함은 신소유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한 후 6개월간 나대지 상태에서 새로운 건물(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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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