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24, 1989.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24, 1989.03.27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지목이 대지이며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임)을 양도하였을때
가. 상기 주택의 대지, 건물중 대지만을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가의 여부 (건물은 존속)
나. 상기 주택의 대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하여 대지, 건물을 소유자별로 각각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 주택중 건물 부분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이 경우 대지, 건물의 보유 기간은 각각 10년 이상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