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80, 1987.11.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서울 ○○구 ○○동 ○○-○○(195.9㎡)
나. 원매입
- 매도자 서울특별시
- 매입일 1984년 2월
- 매입가 222,120,000원
- 매입방법 체비지 매각 입찰
다. 매도
- 매입자 김○○외 1인
- 매도일 1989.04.01(계약일 1989년 1월)
- 매도가 238,000,000원
[질의내용]
(1) 박○○과 공동으로 상기 부동산을 1984.02.20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1989.01.04매도하였는바, 1989.04.19 본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 재산세과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 하였음.
(2)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일방 법인 및 그에 준하는 자와의 거래 및 또다른 일방의 거래에서 또다른 일방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서의 기준대로 환산하여 과세 할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매입가는 인정하나, 매도가는 지난 5년간의 토지대장상의 등급가격과 시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인정할 수없으므로 ○○세무서의 환산매도가인 390,000,000원에 매입가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3) 이러한 사실의 원초적 발생원인은 본인이 당초 본건 부동산을 서울시로부터 그 지역 시세보다 평당 약 1,200,000원정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데 있으며, 시세는 구입평당 3,700,000원보다 4년 이상 밑 돌앗으며, 본인은 금년 초 원금이라도살려 보자고 매도계약을 하였음.
그리고, 본 계약의 잔금일인 1989년 4월 현재의 그 주변시세는 평당 약 4,500,000원~5,000,000원에거래된다고 하며, ○○세무서의 환산매매가인 390,000,000원의 평당가액인 약 6,500,000원은 현재 시세보다도 평당최소 1,500,000원을 상회하는 것임.
(4) 따라서 본인은 사실대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 및 현지 부동산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무서의 과세산정방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어서 감정원 시가감정 등을 준비중에 있으나, 우선 귀청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