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89, 1989.03.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송파구 ○○지구 내에 13년간 장기 보유하던 대지 약 40평을 근간 양도코자 하는 바, 위 지상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0분의 30)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형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