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써 특수배율(1.00)적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025,1988.10.22 ; 재산 01254-37, 1986.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025, 1988.10.22
1. 질의내용 요약
○ 50년 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지목유지)를 양도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1. 특정지역에 소재한 상기 저수지 양도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2. 전·답 가운데 소재하고 농업용수로 식용하고 있는 저수지도 농지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