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3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함
[회신] 1.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같은 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되는 때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지 질의회신문 (직세 1234-2719,1975.12.13)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직세 1234-2719,1975.12.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선친께서 15년간 경작하시던 농지를 명목상 민법규정에 의한 공동상속 후 당일에 본인 지분이외 공동상속지분을 매매 이전받고 본인이 경작하던 중 경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8년 자경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