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6.23
요 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방위세는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1988.5.1.자로 법률 제3985호(1987.12.4.)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설립 업무개시한 농림수산부 출연재단법인연구원으로서,
나. 농수축임산물의 처리(저장)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식품산업기술 기반을 향상시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다. 당 연구원의 발족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원청사를 건설계획하고 있는 바, 다음 사
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양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있어서,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있어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 연구원이 공공용 사업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동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만일에 된다면 그 구체적인 세율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