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86년 01월 07일부터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유치과학자로 초빙되어 근무하게됨에 따라 주거지를 ○○시 ○○ ○○동 공동관리 APT ○동 ○호 (1986년 01월 13일 전입)로 이전하여 거주하던중 1988년 01월 06일 ○○시 ○○동○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3차 잔여분중 ○동 ○호를 계약하여 중도금및 잔금을 납부하고 1988년 12월 18일에는 등기를 필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1988년 12월 ○○에 있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를 사직하고 평화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정책전문위원으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주거지를 1988년 12월 18일 ○○시 ○○구 ○○ 신시가지 APT ○동 ○호로 전세로 이전하였으며 ○○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읍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었읍니다. 이와함께 본인의 처는 1986년 06월부터 1989년 02월까지 ○○소재 ○○병원의 임상병리과에 근무하다 1989년 03월부터 04월까지는 ○○ ○○병원에 근무하였고 1989년 05월부터 현재까지는 ○○ ○○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육군의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와함께 본인은 1989년 09월 01일부터는 ○○소재 ○○실업전문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당3일정도의 강의인 관계로 ○○에서 출퇴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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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