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추가공제의 적용시 동거 봉양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86년 01월 07일부터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유치과학자로 초빙되어 근무하게됨에 따라 주거지를 ○○시 ○○ ○○동 공동관리 APT ○동 ○호 (1986년 01월 13일 전입)로 이전하여 거주하던중 1988년 01월 06일 ○○시 ○○동○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3차 잔여분중 ○동 ○호를 계약하여 중도금및 잔금을 납부하고 1988년 12월 18일에는 등기를 필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1988년 12월 ○○에 있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를 사직하고 평화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정책전문위원으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주거지를 1988년 12월 18일 ○○시 ○○구 ○○ 신시가지 APT ○동 ○호로 전세로 이전하였으며 ○○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읍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었읍니다. 이와함께 본인의 처는 1986년 06월부터 1989년 02월까지 ○○소재 ○○병원의 임상병리과에 근무하다 1989년 03월부터 04월까지는 ○○ ○○병원에 근무하였고 1989년 05월부터 현재까지는 ○○ ○○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 육군의학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와함께 본인은 1989년 09월 01일부터는 ○○소재 ○○실업전문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당3일정도의 강의인 관계로 ○○에서 출퇴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