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매 금지 규정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정으로 08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약 1년 06개월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7년 08월 26일에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인 조합 아파트의 경우 전매금지기간이 2년인데 이 2년의 기산시점은 최초입주일, 최초등기일, 주민등록이전일 또는 기타 어느 일을 기산점으로 하는지 여부. 나. 본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하는 1989년 08월 이후인지 아니면 3년거주로서 1990년 08월 이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