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286, 1981.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3. 따라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2286, 1981.06.27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8.05.11 단독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부분 건평을 166㎡로 하고 점포부분을 168㎡의 비율로서 건축함으로서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2㎡ 넓게 되었으나 1988.10.07. 본인사정에 의하여 점포부분 16㎡를 주택부분으로 변경하였음으로 결과적으로 현재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넓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1989년 05월경 양도코저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단독주택 신축 양도비과세조항)에 의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