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써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25, 1988.10.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특수배율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25, 1988.10.22
1. 질의내용 요약
○ 군사보호구역등에 대한 배율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으나 1983년부터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지역 국세청 시가적용방법, 나의 제4항의 특수배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