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이를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80,1987.09.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80, 1987.09.22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