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7, 1988.05.25)내용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공동소유(본인외 1명)의 대지 2필지(필지당 60평)에 1필지당 4세대가 주거 할 수 있는 건평 60평의 건물 2동(연건평 120평 총 8세대 거주용) 신축하여 전부를 장기 임대하고저 합니다. ○ 신축할 주택의 각 세대당은 평균 15평 정도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나 전체의 면적은 동일 지번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평수를 초과 합니다. ○ 이 경우 신축된 건물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