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법인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72, 1986.08.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2, 1986.08.30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에 ○○도 ○○군 ○○읍에 전2,000평을 매수하여 1982년 03월에 경지정리로 답1876평으로 지목변경 된바 있습니다. ○ 본인은 1974년에 ○○시 ○○구 ○○동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사철에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세등은 물론 본인이 부담하며 "답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25분 소요되는 정도입니다. [질의] 가. 17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본 답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자경지로 8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데 자경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것 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