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72, 1986.08.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2, 1986.08.30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에 ○○도 ○○군 ○○읍에 전2,000평을 매수하여 1982년 03월에 경지정리로 답1876평으로 지목변경 된바 있습니다.
○ 본인은 1974년에 ○○시 ○○구 ○○동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사철에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지세등은 물론 본인이 부담하며 "답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25분 소요되는 정도입니다.
[질의]
가. 17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본 답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자경지로 8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데 자경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것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