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198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14, 1989.03.18
1. 질의내용 요약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 전 등기일이다.
(을설) 법이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일은 현물출자 계약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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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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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