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198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14, 1989.03.18 1. 질의내용 요약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 전 등기일이다. (을설) 법이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일은 현물출자 계약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