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2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91, 1985.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91, 1985.06.21 1. 질의내용 요약 ○ 연○○ 소유 서울 ○○○구 ○○동 296-66호와 김○○ 소유 ○○동 296-67호를 똑같이 17㎡씩 분할하여 교환하였는바, 모난 부분을 반듯하게 직각으로 분할 합병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과 대상이라면 김○○은 취득시기와 가액이 달라 215,100원이 산출되고 연00은 취득시기를 1975년으로 하여 1,211,830원이 산출 부과되는데, 연00 최초 취득 대 109㎡만 1974.12.27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최근에 취득 합병한 296-5호 대 96㎡(1981.05.01 취득)와 ○○동 296-4대 53㎡(1988.10.14 취득)는 실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출 부과하여야 옳다고 사료되어 질의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