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과 동시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후 6월 이내에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의 부는 1988년03월 자신의 소유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액면가액@5,000) 100,000주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타인들에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당@10,000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인 문화재단에 200,000주를 기부하고, 또한 본인에게 100,000주를 증여하였습니다.
이 법인이 88년07월경에 공개할 예정인바,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일로부터 6얼 이내인 9월에는 상장시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때에 증여재산가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가. 증여일 현재 부가 타인과 거래한 주당 @10,000
나.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에 의한 가액
다. 상장된 시가
[질의2]
본인은 1988년06월에 은행에 담보가 설정된 부의 소유토지를 증여받아 등기코자 하는바, 부가 담보를 설정하여 실제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도 같이 인계받고자 합니다.
본인은 30세 된 제조회사 중역으로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토지의 증여가액에서 본인이 인계받을 차입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