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 1989.01.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경우 상장법인체로부터 1986년 01월 30일날 아파트(준공일자 1985년 05월)를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불하고 1986년 04월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살았는데 잔금 납입일이 1986년 02월 28일 이었으나, 몇일 전인 1989년 04월 15일날 40만원 및 연체료를 지불하고 등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등기일자(소유권 이전일자)가 1988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1986년 01월 30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취득세도 20% 가산세를 지불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이 1986년 01월 30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지금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 또 한가지 다른 사람의 경우를 질의합니다. 1988년 08월 05일 준공되어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금을 반정도 지불하고 잔금을 1988년 12월 30일까지 지불키로 되어 있으나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이달 말경 잔금 및 연체료를 지불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잔금을 낸 날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