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1,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논을 1949.03.25취득하여 1989.12.21 매도당시 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양도소득세 부과조건에 자작농 8년이 입증되어야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자작농 8년이란 조건이 매도당시 소급하여 8년인지 아니면 취득년월일부터 매도일까지 8년간만 경작사실이 입증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본지역은 약 7년전 도시계획확정지역입니다. 도시계획 확정과 본건 매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도시계획법 제17조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