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친이 심신장애자이기때문에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시 상속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로써 1988.04.30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분양받았으며 분양받음과 동시에 제3자에게 매매해양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해주고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별첨 등기부등본에 표시된바로 동 아파트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3에 의거 1990.04.30까지 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금지하는 특약 사항이 있으므로 동 특약 사항의 기일이 경과된 1990.05에 소유권이전절차를 등기하여 완전한 권리를 양도한 거래로서 취득 실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5 제5항 규정 방식에 준하여 양도가액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