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5, 1989.06.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75, 1989.06.29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와 건물은 1977.07.14 취득하고 한울타리에 있는 ○○동 ○○번지 대지와 건물은 1986.04.02 취득한 후 1988.08.30 동시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과세 요건인지 여부와 또한 ○○번지와 ○○번지가 한울타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번지 건물과 ○○번지 건물은 각기 다른 건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