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4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6, 1986.1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6, 1986.12.18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자기소유 대지 약 500㎡를 주택건설 사업자인 을법인에게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1988.02중 양도하였으며, 을은 동지상에 국민주택 건설을 완료하여 1988.06.20 준공검사를 받고 그후 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1988.07.20 갑은 자기명의로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방위세(할증분)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위 면제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