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4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69.03부터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건강상 1985.02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대구에서 거주할 당시인 1987.05에 아파트 1동을 분양 받아서 분양 대금을 불입 하던 중 1987.09부터 서울시내 대입학원에서 근무 하게 되어서 1987.10.10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988.06에 잔금을 납부하고 1988.07에 등기를 함으로서 부득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치 못하였습니다. 물론 타주택은 없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형편상으로는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서 처분해야될 형편인데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