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2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 1990.04.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0, 1990.04.19 1. 질의내용 요약 ○ 1984.03에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프라스틱 공업사에 입사 근무하던중 그동안 모은돈과 1980년 저의 아버지께서 증여받은 일천만원의 정기예금을 찾아 1988.06.22 저희 직장과 25분 거리의 ○○도 ○○시 ○○동 ○○호의 구옥 한 채를 전세를 포함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자식을 포함하여 모두 6식구가 저의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1990.07월에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의정부시 가능동 집을 팔아 경기도 안산시로 이주를 하여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가계를 얻어 다른 분야의 개인 사업을 하려고 의정부 세무서에 상담을 드리니 전가족이 이주를 하거나 사업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시며 특히 자녀, 즉 국민학생들의 전학증명까지 확인되면 투기목적이 될수 없다고 하여 다시 안산시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드리니 집을 구입한지 3년이 되지 않고 전거주지와 직장 주소지가 틀리면 사업목적으로 전가족이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1990.08.13 국세청 양도소득세 민원실 담당자분께 찾아가 말씀드리니 이러한 전례는 그동안 없었기에 직접 청장님께 서면 질의하라고 하여 글을 올립니다. 듣기로는 집을 구입한지 3년이 되지 않드라도 사업상 전가족이 다른 시로 퇴거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민원의 일치가 되지않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