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 1988.05.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부동산 소유실태]
가. 1975.04 건평 92.18평, 대지188.44평, 단층주택 신축
(1) 형태 : 4동의 단층주택을 신축 18세대분 (1세대 : 방4평, 부엌 1평정도)
(2) 위부동산 건평 92.18평, 대지188.44평은 등기부상 2필지이며 부부각각명의 소유임
나. 1975.05부터 14세대 - 17세대를 삯을세로 세를 놓아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여 오던중 1985.10에 몸이 쇄약해져 건강상 세입자 관리불능으로 중단하였고
다. 동 주택을 빈집으로 소유(본인은 현재 거주중임)하다가 1990.08 매각코저함.
[질의 내용]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4 1항 2호에 의하여 본인이 동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
나. 동법시행령 55조의4 2항은 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 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본인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던바, 당시에는 법규가 없었던 이유이며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감면 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부
다. 동법의 설립취지는 1986.01에 신설되고 그 목적이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것이고 1986.01.01 이전의 장기 임대주택사유가 있는 주택의 양도시에는 혜택을 준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맞는지 여부
또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고 단서를 정한 이유는 동법 적용방법에 1986.01이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고의로 임대를 시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인지 여부
라. 그렇다면 1975.04부터 14세대에서 18세대까지 10년이상을 세놓아 오던터인지라 1986.01이후 2~3세대 정도는 임대기간 관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잔존 세대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은 아닌지 여부
마. 10년간 임대사실증명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민등록을 하지않고 거주한 사람이 많아 임대계약서는 보관중이나 주민등록사실을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실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바. 동 부동산은 1세대당 4~5평정도로 각기 국민주택규모의 18세대이나 등기상은 건평 92.18평, 대지188.44평을 2필지로 나눈 2세대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인지라 현지실사에 의해서만 사실증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