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22년전 ○○시 ○○구 ○○동 ○○번지 답1,169평을 1968.02.10 인천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이전에 본인과 박○○씨는 공동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금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낸 원고 박○○씨와 같이 1,169평을 그당시 매입 하였는데 본인이 1,000평, 박○○씨가 169평 그 후 본부동산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36.6% 감보 되면서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지는 아직도 시설녹지에 묶여 있으나 개인택지 보유 상환선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은 박○○씨에게 명의 신탁된 토지를 명의 이전 하여가기를 권하였으나 본의 아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박○○씨는 백방으로 알아본후 금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본인에게 제기 하였습니다.
요즘 항간에 부동산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한 편법을 써 말썽을 일으키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거짓 파렴치 한 자로 본의 아니게 몰리기 십쌍이나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