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0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22년전 ○○시 ○○구 ○○동 ○○번지 답1,169평을 1968.02.10 인천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이전에 본인과 박○○씨는 공동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금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낸 원고 박○○씨와 같이 1,169평을 그당시 매입 하였는데 본인이 1,000평, 박○○씨가 169평 그 후 본부동산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36.6% 감보 되면서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 대지는 아직도 시설녹지에 묶여 있으나 개인택지 보유 상환선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은 박○○씨에게 명의 신탁된 토지를 명의 이전 하여가기를 권하였으나 본의 아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박○○씨는 백방으로 알아본후 금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본인에게 제기 하였습니다. 요즘 항간에 부동산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한 편법을 써 말썽을 일으키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거짓 파렴치 한 자로 본의 아니게 몰리기 십쌍이나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