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 1990.0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 잡종지 410㎡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오래전부터 성남시 교육청산하 ○○ 초등학교에서 학교부지로 일부사용하고 있었는데 금번 2개의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성남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부지로 편입된 사유지 매각요청에 의하여 1990.03.31 성남시 교육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04.0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성남시 교육청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나. 조감법 제60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본문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야하는지 여부
다. 조감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의 50/100 감면 받아야 하는지 여부
라. 조감법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도 감면도 안되는것인지 여부
마. 과세, 감면, 면제되는경우에 양도금액은 어느것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성남시 교육청과 매매계약체결일(\54,325,000)
(2) 국세청 고시가(169 등급 17,000 배율 16.4 \114,308,000)
바. 만약 국세청 고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약\33,722,000(방위세포함)이 되는 데 실제양도금액\54.325,000에서 양도소득세를 \33,722,000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20,603,000 이 되는데 이렇게 불리한 경우에도 국민은 국가등에 토지 등을 양도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