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0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당해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52, 1989.02.08 및 재산01254-1228, 1989.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 37세의 단독 세대주로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처분 어머니 및 동생과 함께 3인이 ○○구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를 1987.10에 구입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및 동생은 별도 세대 구성) 1988.08 주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현재까지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인이 1가구를 공동소유 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많아 집을 구입한지 3년이 지나는 시점인 1990.11월경에 아파트를 매각할려고 하며, 금년 9월에 3년기간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저의 가족은 12월경 출국하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합류 예정) 이 경우 어머니와 동생은 3년이상 거주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생각되나, 저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가 궁금합니다. 비과세될 경우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