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물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지상건물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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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본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완전 구비하였으나, 본 주택(건축물)을 신축(점포, 사무실 및 주택용으로)하기 위하여 1988.05.01. 철거하고 1988.06.10.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지하실을 굴착하던 중원매자가 1988.06.30.자로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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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