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0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 과세장부상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에 의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나, 2.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재산세 과세장부상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달서구 ○○동 택지개발지구토지를 1986.09.24 계약하여 1986.11.27 대금완납 후 1988.04.18양도하였는바, 상기 토지는 1985.12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존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조성 후 1986.04부터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시부터 기존 토지대장은 폐쇄되고(1985.12.31) 그 이후부터 등급이 없었으며 1988.01.27 등급이 설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바 취득 등급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