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로 적용하는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0
신규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규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과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그마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본인 부친께서 돈을 대주어 점포임대차계약을 할 때 본인 부친과 본인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하였으며 물론 돈은 본인 부친의 돈으로 임차료를 지불하였으며, 계약서상에 보증금에 대한 상환은 본인 부친에게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 아버님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업을 본인의 이름으로 할 때, 본인 아버님이 대준 보증금에 대하여 아버님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