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0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함
[회신] 1.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중구 ○○로 22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재 재외이민신고만 하고 출국은 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때 부동산처분에 대한 인감증명을 교부받는 데에 세무서장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민등록법 제17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