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쳥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935, 1987.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을 위하여 매입양도에 대한 심부름만 하였고, 사실상 전매를 한 당사자는 을(양도소득에 대한 전매이익금이 발생)인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의 귀속 여부를 명확히 확인치도 않고 매매계약서상에 이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일방적으로 갑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는바(이전등기는 미필상태), 갑은 위 사항이 을의 행위임을 확인키 위하여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사섭서사에 의뢰하여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갑의 승소로 판결이 났던바, 이 관계서류(승소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첨부하여 과세의 부당함을 세무서에 주청하였을 때는
소득세법 제7조
에 의거 국세의 납부의무가 을의 실질명의자 귀속으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