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10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51, 1987.1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1. 질의내용 요약 ○ 1984.04.24에 세대구성을 이루어 처음으로 가옥을 매수하고 1986.04.17에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두번째 가옥을 매수하여 1987.04.04에 등기를 완료하고, 1987.09.13에 주민등록의 전입수속을 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처음 매입한 가옥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등기이전은 1988.06.10경 완료할 예정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