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51, 1987.1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1. 질의내용 요약
○ 1984.04.24에 세대구성을 이루어 처음으로 가옥을 매수하고 1986.04.17에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두번째 가옥을 매수하여 1987.04.04에 등기를 완료하고, 1987.09.13에 주민등록의 전입수속을 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처음 매입한 가옥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등기이전은 1988.06.10경 완료할 예정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