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마, 사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법인22601-2894(1985.09.23), 소득1264-3534(1983.10.19)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894, 1985.09.2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액계산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 소득1264-3534, 1983.10.19
1. 질의내용 요약
○ 사학대학 법인의 현금 재정이 약하여, 그것을 돕고자 하나, 돕고자 하는 개인 또한 현금은 없고,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을 사학대학법인에게 희사하려 고려중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희사를 받아 사학대학 법인명으로 소유 등기를 이전한 다음, 법인의 현금화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희사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가. 희사한 취득세 면세 여부
나. 대학법인의 소유등기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다. 대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의 재산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라. 대학법인의 재산매도 허가 여부
마. 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과세 부과 또는 면제여부
바. 희사하고자 하는 개인의 희사공헌도를 현금으로 가치판단 하고자 하면, 희사를 받고, 학교법인이 매도한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온지, 또는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하는 방법 등이 옳은 것 이온지, 그 기준 방법이 무엇인지의 여부
사. 이 경우에, 희사자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기타 세금 감면 또는 기타 재정적 혜택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