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727, 1983.1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3727, 1983.11.03
1. 질의내용 요약
○ 한 세대로서 건물과 대지명의가 각각 다른 경우 건물은 본인명의로, 대지는 고모명의로 되어 있는 1975년도에 지은 목조건물을 1987년 11월에 매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