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1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727, 1983.1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3727, 1983.11.03 1. 질의내용 요약 ○ 한 세대로서 건물과 대지명의가 각각 다른 경우 건물은 본인명의로, 대지는 고모명의로 되어 있는 1975년도에 지은 목조건물을 1987년 11월에 매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