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취득 당시 등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101, 1983.09.10)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8, 1986.05.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01, 1983.09.10
※ 재산01254-1478, 1986.05.07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03일자로 개포지구 체비지 214.5㎡를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로부터 취득하여 1984년 03월 02일자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홍○○에게 양도하였는 바, 동 물건지에 대하여 물건지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질의한바 동 물건지는 제척지구로서 양도당시인 1984년 03월 02일의 토지등급은 설정되었으나 취득 당시인 1982년 12월 03일의 토지등급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인근 토지의 비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 건에 대항 양도차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 물건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