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내용과 같이 허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등기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하였을시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9
조건부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관허사업(주유소)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시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토지가 본인 소유로 되어야 하므로 타인소유의 토지를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 중 허가요건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계약내용과 같이 허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등기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 회복하였을시(원상회복시에는 등기에 관한 제 비용 면제)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