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관리인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A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인 B군에는 축사ㆍ창고ㆍ관리인 기숙사(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등을 소유하고, 토지 구입시 편의상 사업장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A시에는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B군에는 관리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갑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A시의 주택을 매도했을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B군의 주택을 전기시설인 입상 공부상주택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음.)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을설)
-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