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가액이라함은 주택인 건축물(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함)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080, 1989.08.2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애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석하는데 혼선이 오는바,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란
<갑설> 주택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을설> 주택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까지를 의미한다.
<본인의견> 갑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 나에서 주택의 연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점에 미루어보아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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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해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