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는 이전등기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1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가액이라함은 주택인 건축물(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함)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080, 1989.08.21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애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석하는데 혼선이 오는바,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란 <갑설> 주택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을설> 주택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까지를 의미한다. <본인의견> 갑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 나에서 주택의 연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점에 미루어보아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해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