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 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연령ㆍ소득 및 채무변제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자금원으로 부(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갑의 명의로 융자(차입금)를 받았을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