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했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9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 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연령ㆍ소득 및 채무변제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자금원으로 부(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설정하고 갑의 명의로 융자(차입금)를 받았을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